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 9월 시작...약사회 "동참을"
- 강신국
- 2017-08-2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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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약국 행안부 현장점검 제외...문제 발생때 후속조치 하면 과태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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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대한약사회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대한약사회 주도로 진행된다. 올해까지는 기존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약사회는 지난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 자율규제단체로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적인 자율점검과 교육 등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실무지침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반드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야 진행이 가능하며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동의 ▲동의서 작성, 신청 완료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로 이동해 자율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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