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약국 스스로 관리…자율점검 본격화
- 강신국
- 2017-08-18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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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자율규제단체 지정된 약사회, 자율규제 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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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한 것이다.
자율규제 규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등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근거로 작성해 회원약국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와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 등이다.
약사회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약국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단체 취지, 업무소개 등 안내와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 및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접수도 곧 시작된다. 고령자, PC 활용이 어려운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자율점검도 병행된다.
약사회는 오는 11월까지 2017년 자율규제단체 수행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받게 되면 현장실태 점검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있다.
이는 약사감시 자율점검과 유사하다. 중앙회가 회원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약국은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스스로 개인정보관리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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