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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7·도매 1곳, 특사경에 적발…의약품 관리 위반

  • 강신국
  • 2017-09-04 12:14:54
  • 대전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단속...형사입건·행정조치

약국 7곳과 의약품도매상 1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진행됐다.

동구 A약국 등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 보관했고 약사면허증 미 게시 등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 경과 전문약 진열대 보관
사용기한 경과 일반약 진열대 보관
서구 B도매상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 대부분은 약사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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