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도매 1곳, 특사경에 적발…의약품 관리 위반
- 강신국
- 2017-09-04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특사경,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단속...형사입건·행정조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 7곳과 의약품도매상 1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진행됐다.
동구 A약국 등 7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 보관했고 약사면허증 미 게시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관리자 대부분은 약사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8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9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10약사회, 약국들에 약국 야간가산 착오청구 자율점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