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
- 이혜경
- 2017-09-05 09:2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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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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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http://privacy.kma.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privacy.kda.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privacy.akom.org),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대한한방병원협회(http://komha.or.kr) 등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하지만 자체 점검 시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행안부는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을 제공한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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