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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보험수가 30% 가산

  • 김정주
  • 2017-09-06 06:14:59
  • 진찰·조제료 해당...6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에 맞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요양기관의 진찰·조제료에도 30%씩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주말인 9월 30일을 포함해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이 추석 연휴가 된다. 6일 금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이미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요양기관 공휴가산 대상이 된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 또는 정식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이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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