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복지부, 식품은 농림부"...식약처 폐지법 추진
- 최은택
- 2017-09-16 0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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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홍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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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육성과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식품 산업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건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4대악' 근절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유성엽, 정인화, 최경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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