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범위 어떻게 바뀌었나
- 이혜경
- 2017-09-28 1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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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가 묻는 다빈도 질의응답 지침개정으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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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수정된 다빈도 질문 14항목과 함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변경된 질의응답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과 청구액 발췌기준 등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는 공단과의 협상(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로 변경됐다.
변경 전 유형 가는 최초 약가협상(또는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인상 조정 협상)에 의해 등재된 동일제품군을 의미했다.
유형 나 또한 유형 가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만 해당됐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이 추가됐다.
이들 유형의 제품은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이다.
유형 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의미한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유형 나와 유형 다의 청구액 비교시, 전년도 청구액보다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 청구액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청구액 발췌시점의 경우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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