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규제적용 대상 제외
- 김정주
- 2017-09-28 19:1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과 보험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