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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판매자 거래내역 작성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7-09-29 06:14:53
  •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오·남용 방지차원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을 판매자가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 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농가가 어떤 살충제가 사용 허용되고 금지되는 지 알지 못하고 썼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

따라서 축산농가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12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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