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의료계 달래기"
- 이혜경
- 2017-10-13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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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일반·상해진단서 등 대폭 상향 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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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상향조정이 의료계를 달래기용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주요 제증명 항목의 상한금액과 운영기준 마련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조사 당시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값과 최고값이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 일반이 5000원에서 40만원, 공무원은 5000원에서 13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원에서 5만원, DVD 3000원에서 10만원, 시체검안서는 5000원에서 30만원,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만원에서 40만원 3주 이상 1만원에서 5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1천원에서 20만원 등이었다.
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인 최빈값 또는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했다.
남 의원은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2~3배 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1만원인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했다.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최빈값은 1000원인데 상한액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에서는 비급여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급은 적용에서 제외, 의료인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일반진단서 3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과 3주 이상 각 15만원과 20만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5000원 등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증명서 30종에 대해 상한액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길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시장에서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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