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는 시기상조…비급여 없앤 후 적극검토"
- 김정주
- 2017-10-13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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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복지부 국감서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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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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