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 효과없는 타이레놀, 편의점서 오용 가능성"
- 최은택
- 2017-10-17 12:08: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의약품 분류코드 바로 잡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내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등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등을 구입해 소염제로 오해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코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오용을 막기 위해 분류코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한다.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