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원 금품갈취-오타벌금 갑질'...내홍 빠진 한의협
- 이정환
- 2017-10-1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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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오타 한개 당 1만원 벌금부과해 2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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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총무이사가 총회 자료를 만드는 직원들에게 자료 오류나 오탈자 발견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된 것인데 내부직원들은 이같은 비위행위를 데일리팜에 익명 고발해왔다.
한의협 감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사건 가해자이자 협회 임원의 소명과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와 경찰고발을 단행할 방침이다.
17일 한의협 감사단은 "S모 총무이사의 금품갈취, 업무상 배임횡령, 업무방해 논란을 조사한 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사단 조사결과 S모 이사는 내부직원 4명을 대상으로 자료작성 오류에 따른 벌금명목으로 금품을 수 차례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직원들로부터 20만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3명의 직원이 퇴직하고 1명은 재직중인 상황이다. 감사단은 이들 중 재직자와 퇴직자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S이사가 수차례 벌금을 요구하고 개인별로 5만원~8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에 도착한 익명의 한의협 금품갈취 고발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개인 신상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 ㄱ씨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직장(한의협) 내 금품갈취 문제로 서면 제보한다"며 편지를 시작했다.
ㄱ씨는 "한의협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계부서가 자료를 작성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자료 오류 발견 시 일정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 현금을 갈취했다. 이는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ㄱ씨는 "아무리 업무 주의 명목이지만 협회 임원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지위를 사용해 직원 임금을 갈취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직원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타인에게 말을 옮기거나 제보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한의협을 떠났다"며 "금품사건과 개인사정 등 여러가지 여건이 겹쳐 퇴사한 것이지만 벌금부과는 개인적으로 일상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회 감사단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S이사의 소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피해금액 변제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단은 "S이사의 엄중한 책임에 따른 김필건 협회장의 사과와 해당 임원 중징계를 요청한다. 금품갈취 사건 담당자는 물론 감사를 음해,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 역시 조사 후 경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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