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희롱…심평원·공단 직원 징계 유형 보니
- 이혜경
- 2017-10-23 14:4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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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4년 간 74명-심평원 3년 간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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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최근 3년간,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6건, 직원품위손상 3건, 향응수수 2건, 지휘감독소홀 및 청렴의무위반, 직장이탈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수위를 보면 직장이탈을 한 김 모씨는 해임됐고, 청렴의무를 위반한 이모 씨는 강등됐다. 이 밖에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내부 감사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의 경우 언어폭력, 부당 업무 지시 및 조직문화 저해, 근무태만 등이 있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심평원 직원 장 모씨, 이모 씨, 김모 씨는 경찰 및 검찰 등으로 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7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박 모씨와 전 모, 허 모씨는 무려 3년 동안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됐다.이 중 허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뇌물수수를 한 목 모씨를 포함해 4명이 파면됐다. 향응 및 편의를 제공 받은 최 모씨는 해임됐다.
올해 초 여직원의 팔 다리를 만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단 직원을 비롯해 반복적인 무단 결근, 성희롱 및 성희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원격려행동 등이 징계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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