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미신고...진료정보 제공 해법 내놔야"
- 최은택
- 2017-10-24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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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산재 환자와 건강보험 공공기관의 상반된 의료정보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먼저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결정한 금액이 3191억원에 달한다. 한 심장질환자의 경우 2억5000만원을 환수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확인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산재은폐 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규모가 2014~2018년까지 최대 4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산재 은폐는 단순히 재정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산재환자는 치료 후 후유장애수당이나 상병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에서는 안된다. 국민건강 측면이나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종합국감 때까지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보험사에 제공된 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 문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에 6000만명이 넘는 진료정보를 제공했다. 물론 비식별화된 데이터여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학술연구 외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제공했는데, 이는 '영리적 이용 외에는 자료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험연구원이 유사한 빅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정책학술용도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민간보험사가 가입자를 차별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밝혔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건보공단은 '영리적 이용 외에는 정보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 중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용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두 기관 모두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함께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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