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구설 전북대병원, 결국 정원 감축 처분
- 김정주
- 2017-10-24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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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타 수련병원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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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권적 행태를 일삼다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 지목된 전분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결국 정권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생긴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7월 5일과 같은 달 28일 총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과 이달 20일 총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 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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