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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은?

  • 강신국
  • 2025-10-28 11:05:36
  • 병원장협의회,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 학술대회
  •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 활동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
  • 의료인들 "의료 AI 법적책임 가장 큰 걱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기본법에 정의된 보건의료 활동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서 의료 AI 도입시 법적책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그리고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 조망했다.

특히 AI 도입 시 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픽이 소개됐다.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며 "특히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의료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AI 사업자에게는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AI의 오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 의료인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이 기록되었는지(기록성)가 향후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I 도입의 정책적 기반과 병원의 실질적인 도입 전략도 제시됐다. 김은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며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경 주기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중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AI는 이제 EMR, PACS와 통합되는 ‘워크플로 네이티브’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원은 명확한 임상적 성과(KPI)와 재무적 효과(ROI)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은 자율형 AI나 판독 보조 AI 등을 도입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차별화된 도입 전략을 제안했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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