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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의원·약국 노인정액제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7-11-17 06:14:58
  • 심평원, 의약단체에 공지...V252코드는 현행 본인부담률 적용

내년 1월부터 노인 외래정액제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코드인 'V252'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5세 이상 의원,약국, 한의원 등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액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숙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편된 노인외래정액제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외래진료 조제 등의 본인부담액(내년 1월 시행)
체크해볼 주요 사안을 보면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면 된다.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로 특정기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변경과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 별도 인증도 필요하지 않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의 경우에 본인부담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즉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50% 정률, 종합병원 외래 처방은 40% 정률로 본인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약국 노인 외래정액제 개편안을 보면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이면 1200원에서 1000원(정액)으로 200원 인하되며 ▲1만원 초과~1만 2000원 이하는 30% 정률에서 20% 정률로 ▲1만2000원 초과분부터 30% 정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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