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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일 불법 리베이트 제도개선 초안 공개

  • 이혜경
  • 2017-11-28 06:14:58
  • 의약·의료기기단체 참석 토론회서…제약협은 불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관련 제도 개선안을 권고해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내달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리베이트 제도 관행 개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가지고 의약단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한편, 의료비 가중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언론보도가 많았다"며 "권익위 차원에서 개선안을 만들었다. 관련부처끼리 논의보다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 개선안 보완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채주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호사, 강한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정상 불참 통보를 하고, 대신 강한철 변호사를 제약업계 대표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토론자로 부회장 추천을 요청했는데, 먼저 약속된 행사가 있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약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 받아 지정토론자로 넣었다. 대신 토론회 현장에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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