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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편의점약 품목 확대…직역이익 타협 안돼"

  • 이혜경
  • 2017-12-04 15:44:15
  • 지정심의위 무산에 반대 성명서 제출

오늘(4일) 열린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하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오후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고대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다.

경실련은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며 "우리 역시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안전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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