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행...구급차 등 지원 가능
- 최은택
- 2017-12-19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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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치매, 장기요양보험 지원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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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제가 도입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과 진료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범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와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이동·이용 편의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급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주치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와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을 말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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