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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일치 조제수가 5470원…170원 인상

  • 강신국
  • 2017-12-21 06:14:59
  • 약사회, 2018년도 조제일수별 수가 조견표 공개

내년 1월부터 약국이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된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조제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1월부터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2017년 환산지수 80.1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에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수입증가분은 1111억 규모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800억, 환자본인부담금은 311억으로 추산된다.

약국 당 연간 약 518만원(월 평균 43만2000원) 추가수입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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