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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제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심결'"

  • 김민건
  • 2017-12-29 10:02:58
  • 피엠지제약,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취하서 제출

지난 11월 대법원을 통해 용도특허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된 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에 대한 조성물 특허마저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

마더스제약은 29일 "지난달 대법원을 통해 용도특허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된 골관절염제 레일라가 한달 만에 조성물 특허까지 무효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레일라와 관련한 모든 특허가 무효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등록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도 일년 만에 무효가 됐다. 마더스제약은 "이날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도 피엠지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분쟁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으며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 제네릭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한다"는 게 마더스제약의 입장이다. 마더스제약과 국제약품 등 8개사는 생약 주원료의 DMF까지 완료한 상태로 지난 9월 제품 발매 이후 시장 확대에 집중이 가능해졌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주관사로 모든 소송을 이끌어왔다. 마더스제약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심결의 의의를 "선행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대하여 후속특허를 재차 등록함으로써 중복보호를 받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후속 특허의 특허성 판단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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