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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무직 실장승진 가능…심평원 재취업 '족쇄'

  • 이혜경
  • 2018-01-02 12:10:22
  • 공공기관 행동강령·직제규정 등 개편

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신설 6년 만에 1급 승진 기회가 열렸다. 심사평가원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이른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 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2개 보험자 기관의 인사규정이 새해 첫 날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2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뉜 일반직 및 별정직에서 약무직을 제외하면서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의 채용기준은 그대로 뒀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하지만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 등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약무직 승진이 3급에서 멈춰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내 편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대신, 약무직렬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이다.

심평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기준은 까다로워 졌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 하고, 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장이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등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심평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 전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도 강화했다.

임직원은 심평원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법무법인 근무자 뿐 아니라 심평원 퇴직임직원으로 요양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을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외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보고대상 직무관련자 접촉에 관한 보고'를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직무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해 보고해야 한다.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심평원 이메일이나 임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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