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들, 문케어 궐기대회 비난한 한의협 고소
- 이정환
- 2018-01-03 11:0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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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회장 "근거없는 비방으로 의사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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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명목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다.
지난해 12월 12일 한의협이 의료계를 향해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 중단하고 의사 의료기기 독점사용으로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번 고소 발단이다.
한의협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문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힘을 과시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뜻에 반대되는 정책,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거부 후 거리로 뛰쳐나와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도 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가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는 한의협의 이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휴일과 새벽시간에도 환자 진료에 전력중인 소청과의사들을 매도하고 모욕했다는 입장이다.
또 한약 건보급여와 한의난임, 치매치료, 추나요법 보장성 강화 등을 주장한데 대해 소청과의는 되레 한의협이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임 회장은 "한약, 한방난임, 치매치료, 추나요법 등 문제에 한의협이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의협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의사들을 모욕해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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