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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 경평면제 약제 첫 적응증 확대 협상 개시

  • 이혜경
  • 2018-01-05 06:14:56
  • 복지부 협상명령...얀센, 1년 6개월 만에 CLL 급여 확대 도전

한국얀센 경구용 희귀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가 또 다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급여 확대에 나선다.

임브루비카는 '이전에 한 가지 의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MCL, Mantle cell lymphoma) 환자'에 대해 경평면제 3호 약물로 약평위를 통과한 이후, 2016년 6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또 다른 적응증인 '이전에 한 가지 의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재발·불응성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에 대한 급여 도전에 나섰고,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CLL 적응증에도 경평면제를 적용해 A7 국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았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적용을 받은 약물
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브루비카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협상명령을 받았으며, 조만간 한국얀센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CLL 적응증에 대한 약가가 결정되면 급여목록 등재를 통해 두 번의 경평면제를 적용받은 첫 사례로 기록된다.

현재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카프렐사, 애드세트리스, 임브루비카, 비미짐, 자이카디아, 블린사이트, 젤보라프 등 총 7개다.

경평면제 유형 중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근거 생산이 곤란한 신약인 경우에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RSA)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임브루비카는 총액제한형 RSA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과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한편 경평면제 의약품의 연간 청구액은 2015년 5768만원에서 2016년 13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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