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할증 질환 52개서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8-01-11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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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손보험 보장범위서 법정부담금 제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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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출구조 혁신 추진과제로 선정
정부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약품비 절감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분야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요인 해소과제는 크게 4가지다.
먼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할증되는 경증질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 등 52개로 한정돼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 적용 대상질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종합병원은 40%다.
또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따른 과잉·중복진료를 해소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DB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환자나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필터링'을 더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데이터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정보 등의 상호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료기록(진료, 투약 등), 영상정보 등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영상장비 중복촬영 등으로 인한 진료비 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문재인케어 추진과 연계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추가 과제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약품비 절감과 같은 다른 구체적인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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