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두루누리 혜택은 덤
- 강신국
- 2018-01-1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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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금 신청가능...고용보험료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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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근무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동시에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혜택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으로 대폭 감소된다.이는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사업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노동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월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일(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해 2018년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어느때나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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