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지원 국장급 한시조직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 최은택
- 2018-01-15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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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직제법령 개정추진...예비급여과 등 2개 설치

또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를 역시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 예방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를 각각 신설한다.
한시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이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의료보장관리과장 업무는 만성질환관리·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정보공개·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으로 분장됐다.
한시조직 존속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또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등 한시정원은 6명이다.
이 과에서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살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자살예방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수립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 기능(의료정보정책과)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의료정보정책과에서는 의료정보 관련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의료정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 운영 및 육성, 진료정보교류 제도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아동수당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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