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불가 처방…"특별사유 없으면 대체후 통지"
- 이정환
- 2018-01-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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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와 의사 간 소통,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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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의 이유없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이 여전히 곳곳에서 발급되며 약사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가 없다. 의사는 환자 질환치료나 복약순응도 향상 등 임상의학적 이유가 있을 때만 대체조제 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습관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발행돼 약사들은 꾸준히 개선요구중이다.
16일 한 개국약사도 종합병원이 발행한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은 손님을 맞았다.
처방전에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위점막병변약·식도역류 등 소화기능 이상 치료제 등 3가지 의약품이 기재됐다.
세가지 약 모두 특별한 제형도 아니거니와 수 십여개 제약사들이 같은 성분의 제네릭을 허가받아 시판중이었지만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임의, 대체조제 불가'가 찍혀있었다.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는 고민에 빠졌다. 별다른 사유 없이 대체조제가 찍혀있고 약국에는 같은 성분 의약품은 있지만 처방전 내 의약품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해당 처방전을 무시하고 약국 내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후 병원에 팩스를 보내야할지 아니면 처방전에 적힌대로 조제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었다.

강원지부 춘천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도 불법에 해당되는 처방전은 무시하고 대체조제하되 지역약사회 차원의 약사홍보와 단체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생각보다 의료기관들이 대체조제불가처방전을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인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어떤 경우에는 오래전 처방전 양식을 그대로 쓰다보니 대체조제불가가 찍혀나오기도 한다. 물론 악의적으로 대체조제불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소통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지역약사회 차원의 대회원 홍보와 단체행동이 중요하다. 약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춘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대체조제 가능을 알리는 한편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이 나오면 약사회가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해 문제해결에 나선다. 과거 대비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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