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심판, 입법부 확고한 의지 고려해야"
- 최은택
- 2017-11-24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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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준 전문위원, 위헌법률심판 시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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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의료법33조8항)의 위헌여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24일 오후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 주관했다.
조 전문위원의 발표주제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였다. 이를 통해 관련 의료법 입법취지, 국회 논의 진행경과, 의료법개정 이후 법률분쟁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에서 청구인 측은 의료법 33조8항은 '개설, 운영,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법문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과도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피청구인 측은 의료인 개인이 자본 등을 동원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 영리성 추구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하고, 의사,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매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업의 특수성,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적정성 확보 필요성, 불법의료행위 방지 등 피청구인 측 대응논리만을 발표내용에 포함시켰는데, 맥락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반론과 유사하다.
가령 피청구인 측은 의료업은 특성상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수요공급이 이뤄질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감안해야 하고,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존립취지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조 전문위원은 의료법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헌재에 제출한 서면자료 문서목록도 소개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 과잉진료 등 폐해에 대한 실증적 분석(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심사조정액 자료, 치과 네트워크 의원의 행위별 진료현황자료(건보공단), 불법 네트워크 병원으로 기소된 의료기관 공소장과 판결문사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특성과 외국의 입법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법취지와 입법부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운영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삼권분립 관점에서 판례를 감안해 의료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구현함으로써 사법적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 입법부의 확고한 의지 ▲현 규정이 무력화될 경우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비영리법인 존립취지가 훼손돼 의료의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1인1개소법 등의 위헌법률심판 안건 등이 본격 심리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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