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에스티 불법리베이트 관련 46명 유죄 판결
- 김민건
- 2018-01-26 15:3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점장급 임직원 9명 구속, 영업사원 27명 집행유예…대구 모 병원 약제부장도 구속
- PR
- '10/23 마감' 알엑스미 K-더마콘 서울 2027, 약사 100명 무료 초청
- 신청하기
지난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 등 37명과 병의원 관계자 6명, 도매업체 업주 3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민장성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 A병원 약제부장 등 관계자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동아에스티 영업사원 27명과 도매업체 관계자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아에스티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기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3상 성공에도 쉴 틈 없었다"…한미 '에페' 개발팀의 3년
- 2HLB, 간암 신약 美 허가 재신청…23.8개월 생존 효과 승부
- 3"지시서는 오류, 라벨은 정상?"…의약품 포장 GMP 논란
- 4약가개편에 제네릭 등재 절벽...계단식 피해 'ODT' 전략
- 5"펠루비와 쌍끌이 육성"…대원제약, '신바로' 근골격계 공략
- 6임총 고비 넘긴 권영희 집행부…대관·소통 과제는 남았다
- 7승부수 띄운 '위고비', 청소년·고도 비만 보험급여 도전
- 8현대약품, 27일 종합국감 증인 출석…미프진 집중질의 예고
- 9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GLP-1 오남용약 지정 '난색'
- 10"SGLT-2+TZD 병용, 혈당·인슐린 저항성 함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