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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혐의 서울대병원 등 수사의뢰

  • 이혜경
  • 2018-01-29 09:49:35
  • 정부 합동 점검...전체 1190개 기관서 4788건 적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수사 대상에서 공공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강릉의료원이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275개 공공기관, 695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 총 4788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 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하고 즉시 퇴출된다. 수사의뢰 관련 부정합격자는 현직 직원 50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게 목표다.

◆공공기관 275개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 채용비리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532건), 규정미비(440건), 모집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기준(211건), 선발인원 변경(1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7건은 수사의뢰 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문책)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는 전체 219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기관장 8명, 직원 189명)이다.

수사의뢰 건이 있는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대상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공공기관 중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있다.

또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은 63개로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배제 및 퇴출 원칙 명문화 추진을 위해 임원의 경우 해임 외 직무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고 직원은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관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근거 명문화 및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정채용 청탁자 명단공개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발생기관 및 해당기관 감사직위 제재 또한 강화된다.

일회성·부정기 채용실태 점검으로 비리적발에 한계점을 파악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및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정례 점검·조사 강화, 채용비리 상시 점검을 위해채용비리 점검회의 및통합신고센터(권익위) 상설 운영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채용정보 공시확대 등으로 채용 전과정 완전 공개,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강화 등으로 비리요인 제거, 각 공공기관에 채용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채용비리 취약요인 중점관리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

◆지방공공기관 824개 기관 중 489개 기관 1488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이 적발해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 8231;문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중 수사의뢰 예정인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이며, 강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남원의료원 등은 징계 대상기관이다.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이행 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객관적인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는 한편, 채용비위자 및 적발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200개서 총 989건 적발

국민권익위가 특별점검 대상 25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 8231;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중 중대한 과실& 8231;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42건은 징계(문책) 요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10건과 관련된 수사의뢰 대상자는 12명으로 이중 현직 직원이 7명이며, 징계 42건과 관련된 현직 직원은 총 70명이다.

수사의뢰& 8231;징계대상자 77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8231;지방공공기관& 8231;기타 공직유관단체 관련 26건 별도로 수사의뢰 한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수사의뢰 10건과 관련,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 직원은 잠정 29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 8231;퇴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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