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100대 100 리베이트는 존재하지만
- 가인호
- 2018-02-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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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보이는' 윤리경영 노력은,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영업현장의 불공정행위로 빛이 가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300 행위는 이젠 사라졌다. 처방금액에 대한 리베리트 비율도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확실한건 여전히 '리베이트'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과거 할인과 할증은 보편적인 리베이트 방식이었다. 할인은 의약품 10병을 구매할 경우 5병 가격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할증은 5병을 구매하면 5병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장부에 5병 가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을 현금처럼 제공받을 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의약품 원가를 고려할때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판촉방식이었다.
이후 제약업계는 선지원 리베이트가 유행했다. 처방전 미리 현금이나 물품으로 병의원에 지원을 하고 약속된 비율에 따라 매달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처방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불로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을 택했다. 상품권과 현급을 통해 처방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때 처방금액의 리베이트 비율은 30~40%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형 제네릭이 시장에 발매된 이후부터 처방금액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100대100'도 등장했다. 제네릭 과열현상이 심화되면서 100:100 리베이트는 100:200, 100:300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CP도입과 ISO 37001까지 이어져왔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비밀투표는 반드시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같은 리베이트 흑역사를 거치면서 이젠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정착은 이제 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제약사 모 오너는 "지금도 100:100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도를 넘는 리베이트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약업계 자정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약산업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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