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로 유실된 처방전 대처방법은?
- 강신국
- 2018-02-06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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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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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 공문을 통해 "한파로 동파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약국에서보관 중인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가 훼손 및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관리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피해 약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 등이 조제기록부 요구시 제출하지 못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경우 용도란에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의 제출·열람·확인 요구 시 관계 기관에 미제출 사유 소명'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한편 약국의 처방전 유실은 폭우 등으로 인해 처방전 보관장소가 침수되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이에 부산지역의 한 약국은 실제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보고된 피해 사실 중 지하 창고에 보관했던 종이, 필름형태 의무기록 등에 대해 제한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상태가 의무위반과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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