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개 약가인하…약국 서류반품 3월까지 한시 인정
- 김정주
- 2018-02-20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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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공급차질 방지책...KGMP·KGSP·공급내역보고는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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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자로 의약단체와 제약·유통업계에 공문을 보내고 의약품 약가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서류상 반품 인정을 이 같이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361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이달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약국가와 유통가 반품이 대량 발생하면 공급차질로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류반품 한시 인정 대책은 과거 2016년 실거래가 조정에 따라 약가가 떨어진 4475개 약제 품목에 대해서도 이뤄진 바 있다.
여기서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과 입출고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류상 반품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약가 차액정산이 보다 용이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이 서류상 반품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품목의 KGMP와 KGSP, 공급내역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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