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에 가운입히고 약 조제·판매시킨 약사 적발
- 김지은
- 2018-02-23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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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경찰, 70대 A약사·약국직원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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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씨(76)와 그에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건은 첩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약국에서 2016년 9월부터 1년 간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 2명을 고용해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6327회에 걸쳐 3억9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B씨 등의 2명으 직원은 그간 약국에서 약사 가운을 차려입고 약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첩보에 의해 특별히 수사한 사안인 만큼 현재는 유사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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