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편의점 '심야시간' 논의서 소외된 상비약
- 정혜진
- 2018-02-26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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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365일, 24시간 의무 영업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덜고자 현행 24시간 영업 의무화에 규제를 가하고자 업계와 논의 중인 것이다.
공정위가 업계 현실을 고려한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확정한다는 목표로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막바지 수정 작업을 맡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된다.
문제는 심야영업이다. 현재 편의점 심야영업 시간대는 현행 '오전 1~6시'인데,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피하려면 '직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출이나 건강,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문제로 심야영업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이 조항을 활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 집중했다. 편의점 본부가 어떻게든 심야영업 점포를 줄이기 위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강한 제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직전 6개월'을 '직전 3개월'로, 심야 5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기했는데, 이 시간을 적용하는 시간대를 두고 편의점 업계가 반대의견을 내는 등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역시 최저시급 대폭 인상이다. 편의점주들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반발한 시기에 맞춰 공정위도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초안)을 발표한 이후 받은 지적의 대부분이 편의점 심야영업 제한시간대 관련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심야시간에 매출이 적은 점포는 문을 점포주 자율적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부터 심야시간을 정하는 세세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안전상비약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사법에서 이미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점포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는 결국 편의점 중 24시간 운영되는 비율을 대폭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지 않다.
이미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익숙해졌고, 약국이 문을 연 낮 시간에도 소화제나 진통제는 약국보다 편의점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편의점 중 '상비약을 판매한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양분될 상황이 분명한데, 공정위도 편의점도 여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약국 밖으로 나갔던 상비약의 무게감은 제법 컸다. '24시간 운영'이라는, 개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좀체 따라갈 수 없는 허들을 명목으로 의약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이젠 그 '허들'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약사사회와 약사회는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총회장에서만 띠를 두를 게 아니라, 상비약을 판매하는 판매처의 기준 자체에 대해 약사사회가 목소리를 낼 때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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