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차려 237억 부정청구한 병원 이사장 징역형
- 강신국
- 2018-03-05 12:23: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강릉지원, 병원 이사장 A씨에 징역 2년 6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익금을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약사 B씨 등 3명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구액도 237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병원장 직영약국 적발…면대약사 병원 기숙사 생활
2017-07-28 15: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