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
- 김지은
- 2018-03-09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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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A약사 징역 6개월 선고…"범행기간, 범행 통한 이익 등 양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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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시럽 용기 표선의 2/3까지 물을 부어 섞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약사는 의사 동의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5000ml를 8만1547ml까지 뻥튀기하는 등 소위 '물 탄 약'을 지어온 혐의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만 약사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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