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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

  • 김지은
  • 2018-03-09 11:27:06
  • 법원, A약사 징역 6개월 선고…"범행기간, 범행 통한 이익 등 양형 결정"

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시럽 용기 표선의 2/3까지 물을 부어 섞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약사는 의사 동의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5000ml를 8만1547ml까지 뻥튀기하는 등 소위 '물 탄 약'을 지어온 혐의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만 약사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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