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가산 모르면 '스튜핏'…심평원 '카툰' 홍보
- 이혜경
- 2018-03-15 06:26: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권고로 제작...의료기관 가산 안내는 빠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제를 카툰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카툰 제작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휴일·야간에 관계 기관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적용되는데, 이 같은 홍보는 빠진 채 홍보 웹툰이 제작돼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간·공휴일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부터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토요일 전일가산제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 카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료기관 보다 약국의 가산 조제료에 대해선 국민들의 인식도가 낮다는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약국 조제료 가산제만 홍보한 것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카툰을 제작했다"며 "(의료기관 가산제 홍보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카툰을 보면 평일(월~금)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제도는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제도→주제별수가이력→가산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평소보다 900원 비싼 약값, 알고보니 야간가산료
2018-01-04 09: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