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제제, 의인성 위궤양에 허가초과 급여확대 추진
- 최은택
- 2018-03-20 06:23: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악템라주도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인정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프로톤펌프억제제(PPI)를 의인성 위궤양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악템라주의 경우 성인 발병성 스틸병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등 PPI제제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된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한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