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0%, 태움 경험"…병원 갑질·인권유린 심각
- 이정환
- 2018-03-20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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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사회공론화·법 제정·노사정 간담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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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 근절을 기치로 '4OUT'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서울대병원 간호사 열정페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등 충격적 사건이 재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20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에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2개월여 간 전국 1만1662명 보건의료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도사 결과가 공개됐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행정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와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나서도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조기출근이나 지연퇴근 시 수당 미지급률은 59.7%로 가장 높았다. 업무관련 교육이나 워크숍 등에 참가한 뒤 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도 46.8%였다.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경우도 15.8%에 불과했고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간호사 54.4%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타 직종 대비 가장 업무강도가 높았다.
식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는 비율도 25.5%에 그쳤다. 응답자 49.9%가 일부만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22.9%로 집계됐다.
감정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도 만연했다. 병원노동자 직무스트레스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이 중 간호사가 83.3%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간호조무사는 63%, 의료기사 55.2%, 사무행정 54.8%를 기록했다.
간호사 40.2%가 태움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간호조무사 18.7%, 의료기사 15%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성희롱, 성폭행 사례도 심각했다. 간호사 13.2%, 잔호조무사 7.4%, 의료기사 7.8%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욕설이나 반말, 무시, 모욕적 언사 등을 경험한 사례는 56.2%였다.
노조는 직원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병원노동자들이 장기자랑,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병원행사에 동원된 사례 역시 46.1%로 높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가 소홀한 사례도 다수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병원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1%였다.
과잉진료, 무자격자진료, 불법 의료행위, 리베이트 수수 등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례도 12.6%로 집계됐다.
부서회비나 사비로 병원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집계됐다. 의료용품이나 환자용품, 사무용비품, 생활용품을 병원 재정이 아닌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채우고 있고 정치후원금, 병원발전기금 모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현실 타개책으로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 운동을 전개한다. 원내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병원노동자 실태조사와 국민청원운동, 보건의 날·국제간호사의 날 국회토론회 등으로 사회공론화 활동에도 나선다.
또 산별교섭과 노사-노사정 대화 추진으로 병원노동자들의 근로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조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 내 현수막 내걸기, 4OUT 운동 조합원 뺏지달기, 노동시간 갑질 미투운동, 노동시간 지킴이 활동 등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도 기획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태움 간호사 자살방지법, 보건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법, 적정인력기준법 등 법 제정투쟁으로 갑질 근절에 앞장선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공공성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무한경쟁 세태를 지속중인 게 원내 태움과 인권유린 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본다"며 "의사, 약사 업무를 본인이 하지 않고 간호사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심각했다. 이번달 안에 5만여명 노조원 대상 설문조사를 완료해 곧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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