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스·알닥톤·슈다페드·아티반…분절조제 이제 그만
- 김지은
- 2018-03-26 06:2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 "반알조제 유도 약 개선 필요"…복지부 "약 분절없도록 제약사와 협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전문약 중 반알 처방으로 분절 조제가 많은 약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대표적인 약으로 라식스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 슈다페드정, 아티반정 0.5mg, 다이크로짇정을 꼽았다. 이들 약은 반알 처방이 많지만 해당 용량 약이 없어 일일이 약을 쪼개서 조제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는 이유다.
분할조제 방지 방안으로 라식스정 20mg, 알닥톤필름코팅정 12.5mg, 슈다페드정 30mg, 아티반정 0.25mg, 다이크로짇정 12.5mg 생산과 이에 따른 적절한 보험수가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환자에 투여하는 의약품의 약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에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민원에 제기된 의약품들의 반알 생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분절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라식스정40mg, 알닥톤필름코팅정25mg 등 해당 약제의 1/2용량(반알) 생산은 제약사 자율사항에 해당,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약제를 반분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에 제기된 약의 경우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며 "따라서 약제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정해 상한금액(약가)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사회에서는 조제상 어려움과 더불어 분절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의약품 경시변화 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절감 등의 이유로 분절조제 문제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관련기사
-
멈추지 않는 분절조제…약사, 정부 신문고에 하소연
2018-02-2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7"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8[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 9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 10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