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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최대 100배 격차…비급여 진료비 제각각

  • 이혜경
  • 2018-04-01 12:00:18
  • 심평원, 올해 207개 항목 비용 공개

병원별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났다. 최빈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5만원이지만 전체 기관을 놓고 보면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전체 37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등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공개된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차이가 컸다.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도수치료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2만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5만이었지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 9500원~19만5700원, 종합병원 5000원~32만원, 종합병원 5000원~50만원을 보였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 4만7000원,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경우 병원에서 1만원부터 80만원까지 벌어졌다. 증식치료비로 80만원을 제출한 기관은 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규항목 중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조사됐으며,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다.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았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복부초음파는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

전년대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하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한편 심평원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지난해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했고, 700개 기관 정도가 참여했다"며 "비용 제출 대상에 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상반기 안으로 방안을 의원이 참여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적으로 의원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내용 중 복부초음파 비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54건 정도 제출됐는데, 최빈금액은 5만원 정도지만 최저금액은 2만5000원에서 최고금액은 2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계, 그리고 시민, 소비자단체가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의원급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병원 중 올해 11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조사를 명령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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