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대행청구 약국 보존서류 확인하세요"
- 강신국
- 2018-04-04 1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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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청구위임장·처방전·영수증 3년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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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전산 대행청구시 약국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와 보존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전산청구 관련 약국 보존서류와 보존기간에 대해 다시 안내했다.
공단은 요양비 제도를 통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요양비 지급 신청은 환자가 직접 공단에 서면 청구하거나 약국이 당뇨병 환자를 대신해 전산(웹EDI)으로 대행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선 약국에서 전산(웹EDI)을 통해 요양비 대행 청구시 약국이 보관해야하는 서류 및 보존기간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것.
먼저 약국 요양비 전산 청구시 보존서류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의료기관 발행)이 있다. 다만 서면청구 시에는 처방전을 공단에 제출하므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요양비 청구 위임장이다. 약국에서 전산(웹EDI)으로 대행 청구시, 해당 환자에게 최초 1회 위임장 수령하게 됐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약국 발행)를 보존해야 하는데 사본 보관 가능하며 거래명세서에는 약국명, 제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기재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한편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전산청구는 환자가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약국 대행청구 가능하다. 약국 대행청구 시 환자는 '요양비청구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구입금액 전액을 지불했거나 본인부담 10% 지불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약국 대행청구는 불가능하다.
약국은 '요양비청구위임장'이 있는 환자의 요양비 청구에 한해 대행청구를 할 수 있고 대행청구 하는 약국은 ▲요양비청구위임장 ▲처방전▲영수증(사본가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금(카드)승인번호 없는 건은 전산청구 불가능해 서면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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