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오프라벨 처방 유도…제약업계 꼼수영업 확산
- 어윤호
- 2018-04-06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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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허가기준 이상 증량…급여삭감 회피 방법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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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와 연동 가능성도 높아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 중심으로 용법 용량을 늘려 처방을 유도하는 이른바 '꼼수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환자들에게 약을 더 먹이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권장 대상 약제는 용법·용량에 민감하지 않은 경증질환용 의약품으로 한정되는 게 특징이다. 주로 항진균제, 포진치료제, 시럽류 등이다.
하지만 업계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경증에 쓰이는 약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처방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MR들의 처방유도는 1일1회 복용으로 처방하던 약을 2회로 바꾸거나 1일 2회 복용하던 약을 3회로 바꿔 처방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물론 약제별로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제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의사들은 해당 의약품들의 처방시 한계량까지 쓰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고용량 1알 처방보다 저용량 2알 처방이 약값이 상승한다는 점 등을 노린 전략이다.
특히 한 중견 제약사의 경우 아예 1일 처방량을 늘려도 심평원에서 청구액이 삭감되지 않고 환자 몸에 부담이 없는 제품의 리스트를 작성해 영업사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발령, 비정규적인 보직변경 등 회사의 실적압박 역시 강화되면서 영업사원들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본래 허가사항 외 처방유도는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성행하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오프라벨 권유를 받는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 강남구 한 내과 개원의는 "얼마전 한 영업사원이 처방량을 늘려 달라고 하길래 아예 그 회사와 거래를 끊어 버렸다. 제약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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