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치료종료 후 1년 안된 사람도 채혈금지
- 최은택
- 2018-04-09 15:29: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제정...큐열 등 해당 질병 등 열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
9일 관련 고시를 보면, 채혈금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지정됐다.
먼저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 4개 감염질환은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모두 채혈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도 포함시켰다.
또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병력자 등도 기한을 정해 일시적인 채혈금지군으로 지정했다.
한편 고시는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의 12월31일까지를 재검토기한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 기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4"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7"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