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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래대금 카드결제 불투명…유통 '카드수금' 고수

  • 김민건
  • 2018-04-17 06:30:40
  • 제약사 "기업 간 해결해야" VS 유통 "저마진이 근본 원인"

의약품 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요구하는 유통협회에 제약업계가 반발하면서 '이익'을 둘러싼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각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으로 카드 수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제약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 결제 요구의 쟁점은 이익이다. 유통업체들로서는 더 이상 저마진 유통비용으로는 업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저마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현실적 개선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대안 중 하나로 제약사에 카드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통업체의 의약품 카드 대금 결제는 활발하다고 주장한다. 최대 2.5%의 수수료도 유통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 1.8%도 지불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금융여신법상 카드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해야만 한다"며 카드 결제를 지속 요구할 의지를 내비쳤다. 조선혜 유통협회장은 "금융여신법에는 카드 결제를 해야 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카드 결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약사별 특정 카드사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제약사들은 카드결제를 수용할 경우 2.5%의 수수료 만큼 추가 지출이 생겨 이익이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존처럼 마진을 유지하면서 카드결제를 받아들일 경우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이 있는데 카드 결제 요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 결제에 대한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유통협회에 긍정적 입장을 전한 제약사들도 당장 4월달 카드 결제에는 부정적이다.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유통협회 차원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금 결제는 기업 간 비즈니스인데 협회가 관여해 카드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계와 유통업계의 거래대금 카드결제를 놓고 갈등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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