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계 궁금증에 입 열다
- 김정주
- 2018-04-26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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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익·수가·쏠림현상 등 둘러싼 문제 제기에 적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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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이들 수행기관은 오늘(26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질의응답집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 의료비에서 급여비를 급여화 하는 목적은 당연히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인해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왜곡된 의료수익 구조라는 것은 비급여 가격을 높게 받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여기에 의존해 수익원이 왜곡되는 것을 말한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수익 = '비급여의 급여화' 즉 보장성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생을 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 수익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수익이다. 왜곡된 수익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자칫 수익이 줄어 경영이 악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지배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의 경우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수익은 줄지 않는다. 급여 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를 보장하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가 현실화 =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연계한 적정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이 아닌 의료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급여 부문 수가 불균형이 심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유형 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어서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하게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무늬만 보험' 그리고 통제 =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의 저수가를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인정 기준의 해소, 진료 자율성 확대 효과가 있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행위가 예비급여로 편입돼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가를 표준화하고 본인부담을 높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 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예비급여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료를 예비적으로 급여화 하는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예비급여가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예비급여는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나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암제 허초로 인한 환자 선택권 감소? = 이른바 '오프라벨'로 불리는 허가초과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말한다.
오프라벨 사용 의약품이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오프라벨 사용 제한으로 환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식약처에 허가 범위 외 사용(치료)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명확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허가초과 사용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행 허초 사용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급여약을 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치료에 사용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의료계,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허가초과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항암제 부분 사후 승인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했다.
이 외에도 현재 항암제 외 의약품 허초 사용제도는 올해 하반기 안에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신DRG는 총액계약제? =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 모형을 보완해 효율성과 보장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09년 도입한 제도로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한다.
현재 이 제도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중이며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의료전달체계 미흡과 동일 환자군에 대한 대형병원-의원 간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을 정립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혀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등 일차의료 고유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수가 보상을 하고 교육상담료·심층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의뢰·회송강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 소요 전망과 파탄의 우려 =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보장성 강화대책에 30조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15년 기준 63%에서 2022년 70%이며 이 재정 규모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 보혐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과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30조6000억원은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재정 파탄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거나 심사 삭감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강효하지도 않고 이를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심사체계 개편 = 정부는 현행 건별 심사를 경향심사로 단계적 전환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입자의 보장성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과 최신 진료경향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 연임제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사후적발과 처벌보다는 가칭 '자율점검제' 도입 등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실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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